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조회 총 정리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요즘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3년도에는 1인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 24년도에는 20만원 증액하여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앞으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계속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24년도에는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에 대하여 우리가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2022년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수혜 가구는 총 470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심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전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산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양가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산다면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4. 제외대상

  1.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4년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에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신청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간편 신청 시 전화번호 및 환급받을 계좌 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대상자라면 미리 카톡이나 문자로 장려금 신청 알림이 오게 됩니다. 혹시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직접 (ARS 1544-9944)로 전화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상자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 접속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신청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모바일 : 손택스(어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한 뒤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QR코드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신청

1544-9944로 직접 전화 연결하여 신청가능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종료)
  2. 20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 하고 기한 후에 신청을 하였다면 본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 가구는 제외되고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최소 50만 원 ) )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최소 50만 원 ) )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현금수령을 원하시면 국세청에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시 현금수령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수령인 본인께서 신분증과 우편으로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환급통지서 원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영업시간 9시~16시30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게 될 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방문하시게 되면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있는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누르면 인증하기가 나오는데, 본인의 인증서로 인증 후 로그인하시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와 함께 계산해보기를 통해 모의 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 금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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