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조건, 수급 기간, 금액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조건, 수급 기간, 금액 정리

2023년 5월 부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제도가 전면 개선되고 취업 촉진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수급자가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는 10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채용된 후 곧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뒤 6개월 이상만 재직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제도가 바뀌게 되면 월 185만원에서 135만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직할 경우 다음 취업을 위해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을 영위하고 재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발생되는 생계에 대한 불안을 어느정도 덜어내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지원제도를 뜻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에 든 사람에게만 지급되는데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금액이나 고용에 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도모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대부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퇴사 권고, 계약 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외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고용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격으로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이 적용되는 사업소에서 일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소에서 일하시더라도 실업 전 18개월 중 단위기간 보통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단, 180일 이상의 근무 이력 중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기간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 의지와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에게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는 취업지원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매 1~4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직자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되려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제외 대상

  • 범죄에 의한 해고(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회사 자금 횡령 및 기밀 누설, 회사 시설 파괴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해고된 경우
  •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기타 개인의 심각한 문제로 권고직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나이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는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의 68.5%가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계속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아마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일한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 경우, 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6개월 이상만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체크할 때에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도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2023년 5월부터는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제시 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 당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 사업주 측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산처리하는 데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고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사전 준비가 있다면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재취업이 되면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랑 내가 퇴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것이 아니라 퇴사를 하는 자체를 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주셔야 하는데 보통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업장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을 부탁드리는것이 좋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구직등록을 하셔야하는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개인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누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실업신고와 워크넷 구직등록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까지 전부 수강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할수 있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인정이 되었다면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 인정을 신청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증빙들을 보여주면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신고 후 구직절차를 밟으면서 거주구 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개인 로그인을 위해 본인 인증 확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디지털 원패스 4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면 정보 확인을 위한 여러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필수 기재 항목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실업인정 부분을 체크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을 의미하며,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재취업활동이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꼭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동행면접이나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는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됩니다. 1~4차일 때는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은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으로만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며,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며,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회사를 그만둔 후 바로 신청을 해야되거나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12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금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금액이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2023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으로, 한 달 기준 184만 7,040원 입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60% 수준인 46,178원으로 감액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마다 급여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실업급여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퇴직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나의 실업급여를 알아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구직급여 금액의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직급여를 총 5회 받을 수 있는데 1회를 받고 재취업을 했다면 남은 4회의 구직급여 총금액에서 절반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조기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을 1년 이상한 경우 ) 또는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청구 시점

재취업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은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준비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Q. 자진퇴사와 같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자진퇴사의 경우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질병으로 인한 퇴사(실업급여 조건 질병)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자진퇴사로 인정되기에 그 과정과 절차, 건강상태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건강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전 의사 소견(2~3개월)과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직서상 질병퇴사 사유를 기입하여 제출하시고 회사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송부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및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자진신고자는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조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수급자격의 신청 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 이직사유 허위 신고, 취업상태에서의 실업신고가 부정수급의 유형이 됩니다.
  2. 실업인정과 관련해서는 취업사실 미신고,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여부 허위 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의 미신고가 있습니다
  3. 기타 실업급여 대리신청(가족포함)의 경우, 취업촉진수당·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으니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조건, 수급 기간,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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