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청 기간, 금리, 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으로 26조 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지만 대출금리는 1.35~3.35%가량 더 낮습니다.
2023년에 자녀를 낳은 부모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소 1%대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조건
1. 대상
- 2년 이내 출산자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 단, 2023년생부터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2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2년 이내라고 해도 적용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원, 전세 : 3억 6천 백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미혼모의 경우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공 시세 기준 평가
-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라 임신 사실만으로는 불가 ( 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 증명시 신생아 특공자격 가능 )
- 실거주 의무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음 (만약 디딤돌과 같다면 대출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요)
2. 주택 조건
- 매매 : 9억원 이하 주택
- 전세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LTV : 70~80%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DSR : 40%, DTI : 60%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 매매 : 5억원까지
- 전세 : 3억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 매매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전세 : 2년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별로 나뉩니다.
- 주택구입 시(디딤돌 대출) 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 1.6~2.7%,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7~3.3%에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마련시(버팀목 대출) 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1~2.3%,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3~3%에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정보를 미리 발급받는것이 좋습니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 후 방문 가능 시간을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 주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전기/가스/수도요금 청구서 등
- 신용 상태 증빙서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나 신용등급 확인서
- 은행 계좌서류: 대출금을 받기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서류
- 다자녀 할인 적용 시: 기타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현재 1주택자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에게 저렴한 금리와 용이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정책이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상과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가구입니다. 202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며, 임신 중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조건은 가구당 1.3억원 이하이며, 자산 조건은 구입자금이 5억600만원 이하, 전세자금이 3억61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금리와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부터 3.3%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1.6%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며, 전세자금의 경우 1.1%부터 시작하는 최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금리는 5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우대금리와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억원으로 제한되며, 구입자금의 경우 주택 가액도 9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장점
- 금리와 조건의 개선 : 기존에 비해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조건이 개선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정부의 주거지원 강화 : 정부의 정책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 추가 출산 시 혜택 제공 : 아이를 더 낳을수록 금리와 기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단점
- 특례 금리 종료 후의 불확실성 : 특례 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시중 금리로 돌아가거나 다른 대출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변동 가능성 : 정책의 변동성에 따라 세부 지원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비용 : 대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나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기간 : 2024년 1월부터
- 신청처 :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주택도시기금 지역본부
- 필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출산증명서류 등
- 대환을 위한 서류 : 기존의 잔액증명서, 계약서, 담보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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