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 2024 지원 금액 및 대상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인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인상
보건복지부는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의 부모급여를 각각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부모급여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며, 가정 내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 만 0세 아동 | 만 1세 아동 |
---|---|---|
2023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활용: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간편하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혜택 차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지만,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모급여의 인상은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1월,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내에서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로 33.9%로 나타나,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이러한 양육경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가구에서 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가운데, 이번에 대폭 인상되는 부모급여는 양육비용 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 및 수령 방법의 편의성 강화
이번에 인상된 부모급여는 25일부터 매월 25일까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이번 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지원되며, 지원받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실시되는 부모급여 인상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서, 양육가구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더불어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급여 혜택
- 0세 아동
- 부모급여 100만 원 지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지급: 46만 원
- 1세 아동
- 부모급여 50만 원 지원
- 보육료 바우처: 47만 5000원
- 현금 지급: 2만 5000원
- 어린이집 변경시 혜택 유지
-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0세 아동은 새로운 부모급여 혜택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 중 5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46만 원은 현금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중 47만 5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2만 5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로 인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지원받은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차액을 현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2024년에 실시되는 확대된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보다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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