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에 해당 된다면 최대 33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꼭 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신청자격과 방법에 알아보시고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침체를 겪는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2022년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수혜 가구는 총 470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작년까지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기준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아래 3가지 가구원 유형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어서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청자와는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조건이여야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들만 제외 대상이었지만, 근로장려금은 월소득을 보지않고 연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서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부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격의 실제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또는 전화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는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는 경우 :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홈택스 신청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홈택스 주소(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 완료입니다.
자동응답전화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당신이 통지를 받았다면, 공지사항에 있는 개인 식별 번호의 8자리.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레크리에이션 머니 1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적용합니다 1 > 연락처 및 계정 번호 확인 > 종료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에(1566-3636)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 상담전화가 편하실 수 있으니 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앞으로 65세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들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해진다고 합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동의 후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해 놓칠 수 있는 ‘신청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홈택스 모바일, ARS(1544-9944), 홈택스 PC로 하시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고기간 총 3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로는 실제 지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반기신청이 추가로 생겨 더욱 유용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4.03.01.(금) ~ 03.15.(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1~3.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에 한 번에 많은 신청자를 받게 되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늦게 지급될 수 있기에
국가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한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 24.3.1 ~ 3.15일 자정까지 반기신청(23년 하반기분)을 하는 경우
- 24.9.1 ~ 9. 15일 자정까지 반기신청(24년 상반기분)을 하는 경우
2024년 3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4년 6월 말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9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4년 12월 말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금액에서 10% 감면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자가 된다면 꼭 정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정기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한 것이니, 받으셔야할 분은 얼른 신청하셔서 330만원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자산 총액 최대 지급액도 10%정도 인상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심사를 거쳐 6월 말로 예정돼 있으니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하지만 3월 15일까지 신청을 못하셨다고 해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정기로 근로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신청받고 지급은 9월에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특정상황이 되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 재산요건을 봤을 때 1억 7,000만원 이상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일경우에는 50%가 감액돼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10%의 감액을 받게 되며, 국세 미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30%까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금액, 대상, 재산, 지급액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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